배민 아카데미

(배민아카데미) 배달의 민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법과사전

cloudberry 2021. 4. 6. 10:24

 

 

코로나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장사도 힘든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입니다. 모든 임대인이 그렇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소수의 정말 나쁜 임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배민아카데미에서 이런 소수의 나쁜 임대인과의 불리한 계약 때문에 잠 못 자는 임차인의 문제를 법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싸워주는 건 아니고 계약서에 관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솔직히 법조인을 옆에 끼고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법조인이 지인으로 있는 임차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보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권리금이 없다고 특약으로 명시했는데 효력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임차인이 못 받도록 특약을 거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므로 애초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특약을 걸었다고 한들 효력이 없는 조항이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가건물이라 신축할 때가 되면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가?

 

계약할 때 가건물이라서 임대인이 신축하면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부터 계약할 때 임대인이 ‘이 건물이 가건물이고 언제 어떤 식으로 재건축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하고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재건축을 들어갔을 경우엔 얄짤없이 양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재건축할 거라는 말을 처음에 못 들었다면 양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입니다.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으면 언제 할 거라고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언제 재건축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미리 고지를 받고도 자리가 너무 좋아서 혹은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서 가게를 차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언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한 일이니, 나중에 나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재건축에 관해 명시하지 않은 건 상식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3. 가건물이라 임차인이 불리한 것이 있나?

 

가건물에서 장사하면서 혹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건물이라고 장사 하는 데 있어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임대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항상 을의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가 터져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소를 빌려주고 빌리는 입장이기에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배민아카데미 임대차보호법

 

https://www.youtube.com/watch?v=HHmEPaSzr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