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소상공인에게 체감으로 와 닿는 건 아마 최저임금과 간이소득세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간이소득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편의점의 중요 모객 상품인 담배에 생기는 변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2. 소상공인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3. 담뱃갑 표지 교체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약간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네이버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 69,760원이고 월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