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소상공인에게 체감으로 와 닿는 건 아마 최저임금과 간이소득세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간이소득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편의점의 중요 모객 상품인 담배에 생기는 변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2. 소상공인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3. 담뱃갑 표지 교체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약간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네이버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 69,760원이고 월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2020년 대비 1.5% 인상 된 금액이고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이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고 알바생을 고용한다면 나중에 지저분하게 법으로 다툴 수도 있으니 그냥 주는 게 서로 좋은 돈입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는 나가고 거기에 세금까지 그대로 내라고 한다면 정말 서러울 뻔했지만 다행히도 간이과세 기준이 2020년 4800만 원에서 2021년 8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는 연평균 기준이 아니라 월평균 기준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월에 400만 원에서 월 666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잠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간이과세에 관해 설명해 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10%를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0.5~3%만 내면 되기에 세금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설명 잘하시는 유튜버가 있어서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T1e3864m80
간이과세 일반과세 설명 링크
일단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대비 가져가는 부가세가 적어진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3. 담뱃갑 표지 교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편의점이 있고 대부분 담배를 모객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표지에 그려진 그림이 더 무시무시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담뱃갑 표지가 바뀐다고 단번에 금연자가 늘어 매출에 큰 영향은 안 끼치겠지만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조금 괴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아저씨 중에 담뱃갑 그림을 그렇게 따지는 아저씨들이 있어서 많이 피곤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2021년 더 힘내서 장사 번창하시길 바랍니다.